제목[시사 진단] 영토 쪼개란 말인가2017-10-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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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이는 ‘안보의 개념이지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발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북쪽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연막작전인 것으로 여겨져 논쟁이 분분한 것이다.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이 설치된 이유는 영토의 개념보다 국방상의 전략적 의미가 더 우선한 것은 사실이다. 해방과 동시에 설치된 38선은 그것이 군사분계선이고 영토의 경계선이지만 북한의 6.25침공으로 무너져 버렸다.
당시 UN은 북한군에 대해 불법남침을 경고하며 38선 이북으로 물러가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하고 낙동강까지 침공, 남한을 적화통일하려 했다.
이에 UN군이 참전하고 반격전을 펼쳐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UN군이 다시 38선 근처까지 밀렸고, 사투 끝에 결국 한반도 동쪽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훨씬 올라간 현재의 휴전선이 설정됐다.
동쪽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올라가고 개성을 포함한 서쪽의 평야지대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순전히 군사적. 전략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부와 중동부의 산악지대는 미군의 기갑부대와 중화력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지대라 정전회담 종결 전까지 철원 김화 화천을 잇는 소위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해 앞으로의 방위에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군사적(안보상) 이해가 작용한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남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근해 도서를 포함한 전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돼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북 땅이 남한의 실질적인 영토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주권행사가 불가능하면 자기 영토(영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의 남쪽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적인 관례로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례일 뿐 구속력이 없다.
만일 이 장관의 발언대로 영토와 안보를 구분해 안보 개념에 의하여 점령된 곳은 영토가 아니라면 휴전선은 과거 38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휴전선 상 38선 이북의 땅은 북한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면 북방한계선을 돌려주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영토의 분할을 의미하게 된다. 이럴 경우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은 유엔측과 북한의 쌍방 합의로 이뤄졌던 만큼 우리 국민의 동의없이 영토를 처분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위헌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다면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이 필요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남한 좌파정권의 큰 실패는 현실과 이상을 분별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현실 위에서 우리의 이상을 추구해야 그것이 건전한 사상이지 돈키호테적인 망상이나 일시적인 인기 전술을 위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면 후손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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