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Liancourt Rocks (獨島, 竹島)2017-10-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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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도 영유권 문제
  2. A)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것은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의 이사부 군주가 우산국을 정벌, 新羅國으로 편입시켰음.

(三國遺事에 기록되어있음. 당시는 于山島 또는 于島라 불렸음)) 이는 일본이 竹島영유를 주장하기 수 백년 앞선다.

(于山國이란, 당시 해적들이 울령도 및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으로 왕래하는 화물선을 털어먹고 살던 viking들로서,

신라로서도 더 이상 그 노략질을 좌시못했음)

 

  1. B) 1696년 德川幕府가 자기漁民들에게 내린 문서에 鬱陵島, 獨島의 출입을 금한 사본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별천 E-1 사본 참조),

그 뒤 약 200년뒤인 1890년도의 德川幕府에 보고된 “조선에 대한 비밀보고서’라는 제목에 독도(죽도)가 송도와 더불어

일본땅이 아니다”라고 되어있음.

***(단 당시 카이바라 엤겐 (貝原益幹)이라는 학자만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있음.)

 

  1. C) 1877년 (明治10년 3월 20일 자) 일본 明治정부의 태정관 (太政官)과 外務大臣이 竹島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고

일본 지적(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內務省애 내린 공문서가 남아있음 (별첨E-2참조).

 

  1. D) 구 한국은 1900년 (광무4년) 고종 칙령 제41호를 반포 울령도를 울도로 개청, 도감을 군수로 하여 독도를 울령도 관활로 편입시켰다.

 

  1. E) 이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다게시마 (竹島)로 정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명치정부가 선포하였다.

이는 광무5년 (1900년)의 고종칙령 41호 보다 5년뒤의 일이다.

*** (미국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한다는 딘 라스트 (Dean Rusk) 서한의 근거가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거한다고 했는대,

이는 그 보다 5년전에 이미 공시된 구 한국 고종 칙령 41호는 물론,

이미 서기 512년의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후 일본 명치 초기까지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해온 일본과 한국의 고사들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오직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주장만에만 치우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1. F) 그러나 1920년 한국 상해 임시정부 (韓國 上海臨時政府)의 총리가 된 이동녕(李東寧)씨가

1919년 3일절 기념행사에서 일본의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한데 대해 그의 불법성을 성토 비난하였다.

***( 일본과 미국정부가 1905년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귀속시킬때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반대증명임.)

 

이렇듯 역사적으로 보면 근시대 (1900년까지)는 여러 문헌들을 봐도 독도가 한국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0세기 일본이 淸日戰爭 1895-96년) 과 露日戰爭 (1904-05년)의 양대전에서 승리함으로서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가고,

1905년에 朝鮮統監府가 설치되면서 동년에 강압적인 乙巳保護條約으로서 완전히 한국의 외교권은 상실되었으며,

일본이 1905년에 시미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라 선포함에도 한국정부로서는 이를 항의할 수 없었다.

(일본은 왜 독도가 한국땅이였다면 그 당시 항의 하지않았느냐고 때를 쓰지만, 이는 입을 봉해놓고 왜 말을 안했느냐 라는것과 똑같음)

그 뒤 1910년 일본은 소위 한일바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1945년 까지 이르렀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3년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에서 戰後의 일본의 영토를 정하는데,

“무력과 강압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일본의 영토는 ‘Honshu, Shikoku, Hokkaido, Kyushu와 부여 1,000군소 도서들’로 한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전후(戰後)의 한국 독립이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독도영유권문제는 언급이 없음)

 

 

3) 1945년 7월 26일자의 포-트 마스 선언문( Potsdam Declaration )에서 일본의 영토 제한을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에서 정신에 의하여 정하면서 한국의 독립이 확정되었다 (한국의 영토를 정하는대에도 독도는 엄급이 없음) a) 이로 인하여 1945년 GHQ (General Head Quarter. 극동최고사령부)에서는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 Instruction (SCAPI) #677호로 (1949/1/29일자)로 Liancourt Rocks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주권포기한 중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명시되었었다.

 

 

  1. b) 그러나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의 초안 제 1부터 제 5부까지는 독도가 韓로 명시되었다가 초안 마지막 제6부에는 (1949년 12월 29일자) 日本땅으로 변경되있었다

 

  1. c) 이상의 평화조약에서 규정된 일본의 영토제한에는 1943년 의 카이로 회담 (Cairo Declaration)과 보다더 구체적으로는 1945년 7월에 팔표된 폿-담 선언문 (Potsdam Declaration)의 정신르 이어받은 San Francisco Peace Treaty (산 푸란시스고 평화조약)의 전문 제 2항 제2조의 (a)에 한국의 독립과 영토를 규정하였다. 가리고 그기에 일본의 영토는 본주, 구주, 시고구,와 북해도 및 주변의 1,000여섬들은 일본에 속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는 독도는 언급되어있지않음)

 

  1. d) 다음조항에”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제주도(Quelpart),거문도 (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하한 부여 도서로 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1. e) 그러나 1951년 미 국무장관 딘 라스크(Dean Rusk)가 주미 대사 양유찬 (梁裕璨)씨와 주미 일본대사관에게 보낸 서한 (소위 Rusk Note)에는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영토로 간주된다” 라고 했으며 그 이유를 1905년의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는 상술한바와같이 512년에 신라의 우산국 (于山國) 정벌과 그간의 德川幕府의 기록 및 1900년의 고종 고시 #41호를 본다해도 이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잘 모르는대 기인한것으로 생각된다.

 

  1. f) 1952년의 밴프리-트 보고서에서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Far East Report )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상기의 라스크 서한 (Rusk Note of August 10th, 1951)과 일본의 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현 (島根縣) 고시 #40호를 주로 그 근거로 삼은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 한국전 (6.25)의 발발과 동시에 UN군 총사령관이 맥아더 장군이 동행에상에서 일본과 한구의 중간지점에 소위 말하는

맥아더 라인을 끄어 북한군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EZL (Exclusive Zone Line) 방위선을 끄어

일본의 선박도 UN촐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접근 할 수 없게 했으며,

곧 이어 그 뒤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그 선 위에 다시 이승만 라인이라는 이승만 평화선을 그어 우리의 경비원을 주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지배를 현재까지 하고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그 점유의 부당함을 수차 항의했으며 1956년 일본정부가 이를 정식으로

국제 제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같이 그 영유권문제를 제소하자고 했으나 (***이 공동제소는 미국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음)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차례나 같은 제의를 했으나 한국정부는 이것이 다 근거 없다고 일축하여 응하지 않고있다. (***영토 귀속문제에 대한 제소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다는 첫 조항이 있음.)

그 후에도 일본이 수차례 국제 제판소에서 영유권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묵살하고있음.)

 

4)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

  1. a) 국제적으로는 사람이 살지않는 조그만한 바위돌들로 구성되어있는 이 섬 (독도)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독도의 이름은 Liancourt Rocks로 알려져있다.

***(2008년의일본 여론조사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30% 이하였지만 일본 보수정권의 선동으로 지금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믿는 일본인이 2012년 현제 75%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1. b)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인정되는 미 국무성 산하의 지리국? (The Board on Geographical Name)에서는 그 지명과 영유권문제를

Liancourt Rocks, 독도, 竹島 순으로, 그리고 Sovereignty(주권) 란에는 Undesignated Sovereignty (주권미정)으로 되어있어

미국의 공식 입장에는 독도의 주권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속하지 않는것으로 되있다.

(*** 2008년 어느날 뉴욕 거주의 한국인 어느 학자가 BGN의 지명 순서가 Liancourt Rocks 다음에 竹島, 끝으로 독도로

순서가 뒤 바뀐것을 발견, 재미 전 한국동포들의 항의로 다시 그 순서를 원래와 같이 Liancourt Rocks, 독도, 그리고 竹島로

고쳐 놓는 사건이 있었다.)

 

5)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우리의 취할 태도:

 

우리가 원하든 않든 경제적으로나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더 이상 독도문제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 현재와 같이 우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과의 협력 또는 협상문제등이 생길때는 독도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위허여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채결때 독도영유권문제가 야기되어 그것을 극복하기위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밀약” 과 같이 독도문제는 “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것을 인정하면서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한 전례와 같이 “독도문제는 주권문제에 분쟁이 있는것을 인정하되 없느것으로 하고” 한일간의 경제 군사, 기타 모-든 면에서 한일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차리해 나가야 할것같다. . 5) 독도영유권에 대한 필자의 견해:역사적으로 볼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더 말할나위없이 명명 백백하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古事記 에 독도 (竹島)문제가 언급되기 수 백년전에 이미 신라가 지배하였고 그뒤德川幕府부터 明治초기까지 일관되게 독도가 한국영토로 간주하든 일본이 露日戰爭의 승리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시작한 1905년에 乙巳保護條約을 강압적으로 체결, 독도(竹島)를 일본땅으로 선포하여 그뒤 한국잔체를 1910년에 완전히 일본 식민지로 집어 삼켜 일본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할수있는 형편이 아니였다. 그후 세계 2차대전에서 한국의 독립이 이루워졌고 그 영토는 카이로, 폿탬 선언에서 전후(戰後)의 일본영토를 결정하는대 일본이 불법 (강압)적으로 점유한 영토들은 다 포기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San Francisco 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영토를 정하였는대 비록 보잘것없는 돌섬으로 구성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어는쪽에 속한다는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되돌아와야한다고 본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대 가장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딘 라스크 와 밴프리-트 등의 증언들이며 이두사람들을 비롯한 비국측의 해석이 1905년의 일본정부의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竹島(독도)의 일본귀속 선포에 그 근거를 두고있는대 이는 한국의 고대사 (三國遺史등을 비롯해)에 나오는 실록들과 명치10년이전의 일본이 竹島(독도)를 한국영토를 인정해 온 역사를 전혀 연구하지 못한대서 온 편견으로 판단되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잘 아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 內藤正中교수를 비롯한 적지않은 양심적인 일본학자들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영토가 맞다고 인정하고있다. 일본의 아베 신 내각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정신대의 존제도 부인하고 독도도 자기땅이라 우기지마는 역사를 왜곡한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이유이든 받아들어질수는 없을것이다. 국제적으로나 미국의 공적 입장에서 독도를 주인없는 땅으로 규정하고있지마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요행히도 독도를 실질적 지배를 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 일본의 술책에 빠져 현사태를 더 악화시켜 국제재판소 (ICJ)에 가 “공동관리하라”라는 판결을 받게되는 우를 범하면 안될것이다.***독도는 경제적 이나 군사적인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우리땅임에 틀림이 없기에 우리가 이를 지키겠다는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라고 생각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도가 국제적으로 주권이 정해지지않는 영토 (Undesignated Sovereignty Territory)로 규정되어있어 ICJ에 가면 그 판결이 “양국에서 공동관리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질것은 그의 확실하며 또한 현제 ICJ에는 일본인 히사시 오와다 판사가 2021년임기까지 근무하게됨도 유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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